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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민이나 유학 등 해외에서 서류를 인정받아야할 때 필요한 영어 영문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계약서 증명서 등 진행 절차 수수료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어 영문번역 공증은 번역된 문서가 공증할수 있는 공증인 앞에서 원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서약하고 법률인이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이며 아포스티유는 국내 공문서를 해외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진위 여부를 국가가 확인해 주는 인증서로 둘다 해외에서 문서를 사용하고자 할때 필수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문번역 공증 비용 수수료
영문번역 영어번역 공증이란 전문 번역가의 번역 결과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대부분 법률인이 맡으며 대사관에서도 번역 공증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반 공증 비용 수수료는 문서 종류 페이지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법적으로 25,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번역을 해와도 어차피 본인 번역을 공증을 위해 검토하기 때문에 번역료가 따로 들어갑니다.
번역 수수료 등은 서류 종류나 페이지수에 따라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공증료에 번역료나 업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영어 영문번역 공증 비용 수수료
- 번역 공증료 (법정 수수료) : 25,000원 (전국 동일)
- 번역 수수료 : 페이지별로 500원 ~ 1,000원
- 주민등록 등본 : 평균 10,000원
- 계약서 : 평균 10,000원 ~ 25,000원 (분량에 따른 차이)
- 혼인관계 증명서 : 평균 5,000원 ~ 15,000원
영문번역 공증 절차 대사관 공증 수수료
일반적인 영문번역 공증절차는 전문 번역가에 의뢰하여 원문을 번역하고 번역가가 공증인 앞에서 원문과 다르지 않다고 서약하고 공증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공증서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번역사를 따로 안내해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경우 당연히 번역료는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도 영문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대사관도 공증수수료는 2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문서 종류와 페이지수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으며 대부분 35,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사이로 복사비나 보관료가 합쳐질 경우 6 ~ 8 만원 정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대사관 공증은 비교적 비용이 높은 편이라 개인 업무라면 일반 공증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신청방법
아포스티유는 해외에서 국내 공문서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6년 10월 25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2007년 7월 14일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번역 공증은 번역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아포스티유는 해당 문서 자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 공증과 달리 해당문서 발행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번역 공증 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e-아포스티유 사이트를 운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증서 신청과 인증서 검증 두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따로 번역공증을 받으신 후 해당 대사관에서 영사인증으로 갈음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문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수수료 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계약서 증명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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